2025.12.24 발의 ·
정부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소기업자가 100만원을 넘는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때는 경영 위기 같은 사유가 없어도 나눠서 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자 분할납부 사유 완화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이고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재해나 심각한 경영 위기 같은 사유가 없어도 분할납부가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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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4제1항 (단서 추가)
변경 전
재해, 경영상 심각한 위기 등 정해진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낼 수 없다고 인정될 때만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단서가 추가돼요. 중소기업자이고 부과금이 100만원을 넘으면 각 호의 사유와 관계없이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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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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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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