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발의 ·
정부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소기업자가 내야 할 배출부과금이 500만원을 넘으면, 심각한 경영 위기 같은 사유가 없어도 나눠서 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자 분할납부 사유 완화
지금은 천재지변, 경영상 심각한 위기 등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가능해요. 개정안은 중소기업자라면 이런 사유가 없어도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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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배출부과금을 분할납부하려면 재해로 인한 큰 손실, 경영상 심각한 위기 등 각 호의 사유로 기한 전에 낼 수 없다고 인정되어야 했어요.
변경 후
중소기업자이고 납부할 배출부과금이 500만원을 넘으면 각 호의 사유와 관계없이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부과하는 배출부과금부터 적용하고, 산정·조정 절차를 거쳐 부과하는 경우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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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부과금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자에게 환경 관련 법에 따라 물리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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