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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발의 ·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배출부과금의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경영 위기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공포일 2026-07-07 · 공포번호 21851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