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시설 공사가 늦어졌을 때 인가 취소에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가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역별 물 수요량, 공급 가능량, 가뭄 전망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어요. 이때 설치계획을 세우고 고시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민간 투자에만 기대면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 투자가 부족해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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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장관이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남은 하수처리수를 관할 지역 밖의 재이용시설에 공급하라고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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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수처리수 공급을 요청하고 재이용시설을 직접 운영할 수 있어요.
사업 인가 주체와 다른 법률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범위가 넓어져요.
설치기준, 수질검사, 시설관리 의무가 장관과 대행기관에도 적용돼요.
시설 보호와 요금 징수의 주체에 장관이 추가돼요.
보고·검사와 과태료 대상에 대행기관이 포함돼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7조제4호·제5호 개정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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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하수나 폐수를 처리한 물을 다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공급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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