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장관이 직접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남는 하수처리수를 다른 지역에 공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가 직접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환경부장관이 지역별 물 수요량과 공급 가능량, 가뭄 발생 전망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민간투자에만 기대는 구조가 수익성이 낮은 지역의 투자를 부족하게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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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이 남은 하수처리수를 관할 지역 밖 시설에 공급하도록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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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환경부장관이 직접 재이용시설을 운영하고 남는 처리수 공급도 요청할 수 있어요.
사업 인가 대상과 허가 의제 범위에 환경부장관의 설치계획이 포함돼요.
설치기준과 시설 관리 의무가 환경부장관과 대행기관에도 적용돼요.
수질 검사·기준 준수와 요금 징수 주체에 환경부장관과 대행기관이 더해져요.
시설 보호 대상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넓어져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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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하수나 폐수를 처리한 물을 다시 처리해 공업용수 등으로 쓸 수 있게 만든 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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