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6 발의 ·
정부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폐수 및 온배수 재이용 시설 공사가 늦어질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인가를 취소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인가 취소 기준 완화
하·폐수처리수나 온배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할 때, 공사 시작이나 완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인가를 취소하지 않도록 조건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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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4호
변경 전
인가를 받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공사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를 받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공사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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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인가 취소와 관련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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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폐수처리수
공장이나 생활 등에서 발생한 하수나 폐수를 처리한 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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