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질공원의 '인증'을 '지정'으로 바꾸고, 공원자원 정의와 자연공원 가치 평가·홍보 의무를 새로 두며,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질공원 '인증'이 '지정'으로
발의 의원들은 지질공원이 제품이나 서비스와 달리 지역의 자연적 가치를 보전·활용하는 개념이라 '인증'이 맞지 않는다고 봐요. 유네스코도 '지정' 방식을 쓰므로 국제기준과 맞추려고 신청·취소·고시 등 관련 절차의 용어를 모두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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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의4(지질공원 정의)
변경 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
변경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공원 (나머지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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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원자원이라는 용어가 생기고 자연공원의 가치를 알리는 책무가 더해져요.
용도지구 중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가 달라져요.
조사 대상 표현이 자연자원에서 공원자원으로 바뀌어요.
지질공원의 '인증'이라는 표현이 '지정'으로 바뀌어요.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4장의2 제목, 제2조제4호의4, 제36조의3, 제36조의4의 지질공원 관련 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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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질공원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고 교육·관광 등에 활용하려고 정한 공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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