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연공원법에서 지질공원을 선정하는 절차의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인증'을 '지정'으로 용어 변경
지질공원은 제품이나 서비스와 달리 지역의 자연적 가치를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한 개념이라서 '인증'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발의 의원들은 봐요. 그래서 선정 절차에 쓰는 말을 '지정'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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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의4(지질공원의 정의)
변경 전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
변경 후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공원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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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미 인증받은 지질공원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새 법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봐서 다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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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질공원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고 교육·관광 등에 활용하려고 정한 공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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