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연공원의 자연·문화 자원을 '공원자원'으로 정의해 5년마다 조사하고, 사찰 등 문화경관의 보전·이용과 국가 보조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공원자원' 개념 신설과 조사 대상 변경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등 자연공원을 이루는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자원을 '공원자원'으로 정의해요. 기존 '자연자원 조사'도 '공원자원 조사'로 바뀌어 5년마다 조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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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원자원'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공원자원을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등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유·무형의 자원으로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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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 규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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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처럼 자연공원을 이루는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자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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