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전 등을 팔 때 포장재와 헌 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해야 하는 범위를 설치가 필요한 대형제품으로 좁히고, 지자체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무상 회수 의무 범위 축소
신제품을 팔 때 포장재와 헌 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하는 의무를, 구매자를 대신해 설치하는 대형제품으로 한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판매자의 과도한 부담을 덜고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지게 하려는 취지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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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4제5항
변경 전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해야 했어요.
변경 후
구매자를 대신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형제품을 설치하는 경우에 신제품의 포장재와 폐기물로 배출하는 같은 종류의 제품을 무상 회수해요. 제품 구분기준은 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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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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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래폐자원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으로 앞으로 발생량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폐기물이에요. 전기차 등의 구동축전지, 연료전지, 태양광 패널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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