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발의 ·
정부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폐자원'을 모아 재활용하는 거점수거센터를 지방자치단체도 만들 수 있게 하고, 대상 폐기물을 넓히며, 전문인력 양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도 거점수거센터 설치·운영
지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만 센터를 설립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국가가 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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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4제1항(센터 설치·운영 주체와 대상)
변경 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차 전지가 포함된 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폐배터리등)의 센터를 설립할 수 있음
변경 후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동축전지·연료전지, 건설기계·농업기계 구동축전지, 연결 부품·장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핵심 부품 등 '미래폐자원'의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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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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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래폐자원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으로 앞으로 발생량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폐기물이에요. 전기차 등의 구동축전지, 연료전지, 태양광 패널 핵심 부품 등이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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