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0조의4(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차 전지가 포함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폐배터리등”이라 한다)의 회수ㆍ보관ㆍ재활용을 위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이하 이 조에서 “거점수거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안제20조의4(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장래에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이하 “미래폐자원”이라 한다)을 회수ㆍ보관ㆍ재활용하기 위하여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이하 이 조에서 “거점수거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에 탑재된 구동축전지 및 연료전지로서 폐기물로 된 것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탑재된 구동축전지로서 폐기물로 된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동축전지 또는 연료전지에 연결되어 있는 부품ㆍ장치로서 폐기물로 된 것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4. 태양광 패널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의 핵심 부품으로서 폐기물로 된 것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현행② 거점수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안② ------------------------------------------.
현행1. 폐배터리등의 회수ㆍ보관ㆍ재활용에 관한 업무
개정안1. 미래폐자원-----------------------------
현행2. 폐배터리등의 성능평가 및 매각에 관한 업무
개정안2. 미래폐자원---------------------------
현행3. 폐배터리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통계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개정안3. 미래폐자원--------------------------------------------
현행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점수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③ ------------------ 제1항에 따라 거점수거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설치 및 운영---------.
현행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