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발의 ·
신제품을 살 때 헌 제품과 함께 무상 회수하는 포장재를, 판매업자가 대신 설치해 주는 대형제품으로 한정하자는 법안이에요.
포장재 무상 회수 대상 한정
신제품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해야 하는 대상을 판매업자가 구매자를 대신해 설치하는 대형제품으로 좁혀요. 구체적인 제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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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4제5항 후단(신설)
변경 전
후단이 없어요. 구매자가 신제품을 사면서 폐기물로 내놓은 같은 종류의 제품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이 경우 포장재의 무상 회수 대상은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설치하는 대형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문장이 추가돼요. 제5항 앞부분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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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해서, 쓰고 버려진 제품을 재활용할 책임이 있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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