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따지게 하고, 환경성적표지 인증 준비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등록취소·지원 중단 때 정당한 사유 고려
환경컨설팅회사가 등록 후 1년 안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더라도, 그럴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환경적·외부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처분이 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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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6제1항제5호(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사유)
변경 전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 업무실적이 없으면 등록취소·지원 중단 사유가 돼요.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런 경우에만 사유가 되도록 앞부분에 문구가 추가되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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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0조의2(컨설팅 지원)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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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컨설팅회사
환경 관련 기술이나 사업에 대해 상담과 자문을 해 주는 회사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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