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발의 ·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이나 단체에 컨설팅과 기초연구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인증 준비를 위한 컨설팅 지원
환경부장관이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환경성적 가(가)산정, 법정 의무사항 검토, 환경 개선방안 검토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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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환경성적표지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0조의2(환경성적표지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 따른 환경성적 가(가)산정 2. 대상 제품군의 법정 의무사항 검토 3. 환경성 개선방안 검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위한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상 재료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하여 기초연구ㆍ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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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모든 과정에서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수치로 나타내어 표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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