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6 발의 ·
정부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컨설팅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만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정당한 사유 고려
환경컨설팅회사가 등록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에 대해 단순히 기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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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6제1항제5호
변경 전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16조의6제1항제5호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 시행 이후에 처분할 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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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컨설팅
환경오염 예방, 관리, 처리 등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이나 기술적 해결책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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