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병무청이 확인신체검사 때 병원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전자의무기록을 열람만 해도 접속기록을 보관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에요.
확인신체검사에도 진료기록 제출 요구 가능
지금은 병역판정검사 등에서만 지방병무청장이 병원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해서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병원은 이 경우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로써 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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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3항제10호(병역 관련 기록 제출 요구)
변경 전
병역판정검사, 병적 관리와 관련해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원에 병역판정검사대상자 등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한 경우 기록을 확인하게 해야 해요.
변경 후
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병적 관리가 대상이 되고, 확인신체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 요구도 포함돼요. 관련 병역법 조문 인용에 제77조의2가 더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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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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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줄이거나 면제받으려고 속임수를 썼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다시 하는 신체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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