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병역의무를 속이고 확인신체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병무청이 의료기관에 진료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확인신체검사 시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속임수를 써서 확인신체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에 진료 기록이나 치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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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기록 열람 등) 제3항 제10호
변경 전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진료 기록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뿐만 아니라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해서도 의료기관에 진료 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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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확인신체검사
병역 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어, 병무청이 추가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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