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발의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접속기록 보관 대상 확대
지금은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나 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보관해요. 개정안은 기재, 추가기재, 수정에 더해 기록을 열람한 경우까지 보관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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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해야 해요.
변경 후
보관 대상이 '기재ㆍ추가기재ㆍ수정을 하거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로 넓어져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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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의무기록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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