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군수품 품질보증을 단계별로 정하는 기준을 법에 담고, 수출거래 현황 제출 기한을 7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이에요.
단계별 품질보증 기준 신설
방위사업청장은 품질보증업무를 할 때 국가공인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기술 난이도,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 민군겸용 또는 군전용 여부를 고려해요.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품질보증의 형태와 적용기준을 국방부장관 또는 당초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그에 따라 품질검사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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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품질인증 존재 여부, 기술 난이도, 군사력 영향, 민군겸용 또는 군전용 여부를 고려해 단계별 품질보증의 형태와 적용기준을 정하고 검사를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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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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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품질보증
군수품이 사용자가 요구한 조건에 맞는지 단계별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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