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발의 ·
수출허가가 면제되는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한 자가 수출거래 현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내야 하는 기한을 수출 후 7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수출거래 현황 제출 기한 연장
허가 없이 방산물자와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한 자가 수출거래 현황을 내야 하는 기한이 수출 후 7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늘어나요(안 제5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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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5항(수출거래 현황 제출 기한)
변경 전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한 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문장은 그대로 두고 제출 기한만 '7일'에서 '30일'로 바뀌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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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산물자
군수품 가운데 방위산업에 필요한 물자로 지정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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