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군수품 품질보증의 단계별 기준과 유해물질 안전 검사,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를 방위사업법에 직접 담으려는 법안이에요.
단계별 품질보증을 법률에 명시
방위사업청장이 단계별 품질보증의 형태와 적용기준 등을 국방부장관 또는 당초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그에 따라 검사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구체적 내용이 법률에 분명하지 않아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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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2항(단계별 품질보증 기준)
변경 전
각 단계별 품질보증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함
변경 후
방위사업청장이 형태와 적용기준 등을 국방부장관 또는 당초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그에 따라 검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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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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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품질보증
군수품이 사용자가 요구한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점을 고치도록 관리하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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