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과도한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기업 활동 저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5년 제정되었으나, 이후 규제 지역과 지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규제의 중복성과 복잡성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지역ㆍ지구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토지이용규제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하도록 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불필요한 규제 신설을 억제하고 수요자 중심의 토지이용규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심의·평가 생략(안 제6조의2)
나. 지역·지구등 지정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2)
다.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와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를 일원화(안 제13조)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지역ㆍ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평가하도록 함(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6조의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제6조의3(직권심의 및 권고)
제8조의2(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제13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제14조(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제14조의2(제도개선 협의 및 이행촉구 등)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
제23조(업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