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토지이용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사업지구는 규제 심의·평가 대상에서 빼고, 규제 타당성 검토 주기를 5년 범위로 명확히 하며, 규제 평가 업무를 민간 위촉 중심의 평가단 대신 전문기관이 맡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업지구는 행위제한 심의 대상에서 제외
제6조의2에서 '지역·지구등'의 범위에서 사업지구(제7조제1항에 따른)를 빼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토지이용규제 심의·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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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변경 전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을 신설 또는 강화하려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요청해야 함(사업지구 포함 여부에 대한 별도 언급 없음)
변경 후
사업지구(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지구)는 심의 대상 '지역·지구등'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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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심의 절차를 효율화하고 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제도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보고와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행위 제한과 관련된 규정의 변화를 다루고 있어요.
기타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일이 조문별로 다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제8조의2·제13조·제14조의2·제2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즉 타당성 검토기한, 평가 일원화, 전문기관 지정 같은 핵심 내용은 바로 적용되지 않고 준비 기간을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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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지구등
지역, 지구, 구역, 권역, 단지 등 이름과 상관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인가·허가를 받도록 해서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일정 구역의 토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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