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피고인이 한 번 재판에 나온 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하고 선고까지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출석했던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다시 기일을 잡아요
1심에서 공판기일에 나왔던 피고인이 다음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해요. 다시 정한 기일부터는 소환장을 우편으로 부치면 도착한 때 송달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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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
변경 전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 사건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었어요.
변경 후
단서가 삭제돼요. 제외 사건 규정은 제6항으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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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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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판기일
법원이 피고인 등을 불러 재판을 여는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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