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에 나오지 않아 절차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 피고인 없이도 재판을 진행하거나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판 지연 방지를 위한 조치
피고인이 한 번이라도 출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판결을 알리는 날(선고기일)에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하거나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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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
변경 전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6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피고인이 출석했던 적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선고기일에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피고인 없이 재판이나 판결을 진행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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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재판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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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송달불능
법원이나 공공기관이 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려고 시도했으나, 상대방이 받지 못하거나 주소를 알 수 없어 전달하지 못한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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