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발의 ·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에 나오지 않아 지연되는 사건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일부러 출석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한 신속한 재판
피고인이 한 번이라도 재판에 출석했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변론이 끝난 후 선고 날짜에만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하거나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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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
변경 전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불출석 재판이 가능했으며,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중한 사건은 제외되었어요.
변경 후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사건이라도 사기죄 등 특정 민생범죄는 예외로 인정하여 불출석 재판이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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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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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송달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올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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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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