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4 발의 ·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보수를 사업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시설 개선·보수 권고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실태조사 결과 시설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택을 짓고 관리하는 사업주체에게 시설물 개선과 보수 등을 권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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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실태조사 등) 제4항
변경 전
실태조사 결과를 시설 개선·보수로 연계하는 규정은 없었어요. (제1항~제3항은 실태조사 실시, 자료 요청, 의견 청취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시설물의 개선 및 보수 등을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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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지은 임대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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