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 시설과 편의시설을 매년 조사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임대주택의 시설 노후화, 편의시설 설치 현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실태조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설물 노후화, 편의시설 설치 현황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며, 필요시 사업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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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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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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