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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및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현황 등이 전반적으로 파악되지 못하고 입주민의 민원에 의존하여 단편적으로 파악됨에 따라,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시설물 노후화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시설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3(실태조사 등)
공포일 2020-12-08 · 공포번호 17612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