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발의 ·
장기공공임대주택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 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결과 반영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실태조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요. 지금까지는 실태조사를 해도 결과를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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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실태조사 등) 제4항
변경 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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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30년 이상(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짓거나 사들인 임대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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