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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기업금융업무 및 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에 한하여 자기자본의 100%를 추가 신용공여한도로 활용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가 신용공여한도 적용대상을 중견기업 등으로 확대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적극적 기업 자금공급 역할을 제고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77조의3).
현행
개정안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