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중견기업이나 인수합병 관련 기업에 더 많은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한도를 넓혀 기업금융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용공여 대상에서 일부 금융회사 제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에 신용공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는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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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의3제3항제1호
변경 전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로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를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신용공여 대상 기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는 제외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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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신용공여 합계액을 계산할 때는 시행 당시 이미 있던 중견기업 신용공여, 인수합병 등 신용공여(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계약)에도 새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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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 기업 신용공여, 전담중개업무 등 특별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정된 대형 증권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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