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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발의 · 의원 외 12인 ·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는 단말기 구매 지원금 약정 또는 요금할인 약정에 가입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약정에 가입한 이용자는 약정기간 만료 전에 이동통신서비스를 해지 또는 변경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게 됨.
그런데, 단말기 구매 지원금 약정의 경우 지원금이 클수록 위약금 부담이 가중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025년에 폐지되면서 지원금의 상한 제한이 없게 되어 위약금 부담이 더욱 늘어날 소지가 있음.
또한, 요금할인 약정의 경우 약정기간이 2년인 경우 약정기간이 1년인 경우보다 고액의 위약금을 부담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함.
이에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제32조의23(이동통신서비스 해지ㆍ변경 시의 위약금)
제51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제9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