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발의 ·
통신서비스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의 상한선을 정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위약금 상한액 설정
이동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고객에게 부과하는 위약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한 상한액을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3(이동통신서비스 해지·변경 시의 위약금)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이동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위약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위약금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이용자가 새롭게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약금
계약을 약속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거나 변경할 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내는 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8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