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발의 ·
원청 사업주가 하청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사용자 범위의 예외 규정 신설
원청 사업주가 하청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조치를 취하는 행위는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나 결정'으로 보지 않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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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
변경 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변경 후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는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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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자
사업주나 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 관련 사항에 대해 행동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도 사용자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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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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