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청(도급인)의 산업안전·중대재해 관련 안전보건 조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판단 범위에서 빼서, 원청이 안전조치를 해도 그 이유만으로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용자 범위에서 안전보건 조치 제외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면 사용자로 보는 규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와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용역·위탁 관계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판단 대상에서 빠지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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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위 판단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보건조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용역·위탁 관계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 판단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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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자성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과 교섭하거나 책임을 질 '사용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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