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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업주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용자 범위의 확대는 사용자성 인정을 피하기 위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는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ㆍ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노동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원청의 조치를 유도하고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