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04-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입양의 요건과 절차, 양부모가 될 자격 등에 관하여 정하면서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양부모가 특정 아동을 지정하여 입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취지에서 아동을 가정위탁하여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아동을 입양하는 것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는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아동의 이익에도 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양 결정 시 아동과 양육자 간에 형성된 애착관계 및 정서적 안정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아동의 가정위탁보호자가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결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이 애착관계를 형성한 위탁가정에 입양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입양의 원칙)
제20조(결연)
제21조(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