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아동과 위탁가정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고려하여, 아동이 머물던 가정에서 입양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애착관계와 정서적 안정성 중시
입양 결정 시 아동과 양육자 사이에 형성된 애착관계와 정서적 안정을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원칙을 세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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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입양의 원칙)
변경 전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변경 후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과 양육자 간에 형성된 애착관계 및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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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입양허가가 아직 나지 않은 상태에서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개정된 결연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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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연(結緣)
양자가 될 아동에게 양부모가 될 사람을 연결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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