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실사용자인 점유자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확대
현재는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을 구분소유자 중에서만 뽑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실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점유자도 포함하여 선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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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4제1항
변경 전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함.
변경 후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하되,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점유자 중에서 선출해야 함.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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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분소유자
건물의 각 부분(전유부분)을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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