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상가나 빌딩의 실제 사용자(임차인 등)도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건물 관리를 더 투명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관리단 구성 시 점유자 포함
현재는 건물을 소유한 사람(구분소유자)만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실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점유자)도 관리단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변경 전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관리단이 설립된다.
변경 후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 및 점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관리단이 설립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분소유자
건물의 각 부분(전유부분)을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