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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규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등의 점유자는 관리위원이 될 수 없음.
그런데 집합건물의 상당부분은 상인 등 점유자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점유자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 등에 실사용자인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리단 설립 및 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안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의4제1항).
현행
개정안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제26조의4(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