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가나 빌딩의 실제 사용자가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사용자의 관리 참여권 확대
현재는 건물 소유자(구분소유자)만 관리위원회가 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실제 건물을 사용하며 관리비를 부담하는 점유자도 위원이 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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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4제1항
변경 전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해요.
변경 후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하되,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점유자 중에서 선출해야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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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분소유자
건물의 각 부분(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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