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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진화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면으로 수표 등 유가증권을 직접 교부받아 편취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피해자산의 환급 절차는 주로 계좌이체 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수표 등을 교부당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피해자산의 정의에 수표ㆍ어음 등 유가증권으로 발행된 경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사기 피해로 교부된 수표 등에 대하여 공시최고와 지급정지 절차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제13조의5 및 제13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의5(수표등에 대한 공시최고 특례)
제13조의6(수표등에 대한 지급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