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이스피싱 등으로 수표나 어음을 넘겨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유가증권에 대한 지급정지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산 범위 확대
기존의 계좌이체 방식뿐만 아니라 수표나 어음 같은 유가증권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피해자산'에 포함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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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피해자산은 계좌나 가상자산 등 송금·이체된 금전이나 가상자산을 의미했어요.
변경 후
피해자산에 수표, 어음 등 유가증권으로 발행된 경우도 포함되도록 수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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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수표 등의 지급정지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행된 수표 등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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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가증권
종이 형태나 전자적 형태로 가치가 표시되어 있어, 그 자체로 돈처럼 거래될 수 있는 증서를 말해요. (예: 수표, 어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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