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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 발의 ·
강원권 및 전남권에 각각 조성 예정인 국립횡성호국원 및 국립장흥호국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국가보훈부 차관에서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장으로 조정하는 한편,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징계처분이나 비위사실 등이 있으면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운영해 온 현실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3조제1항제7호사목 및 아목).
현행
개정안
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21조의2(자료 등의 제출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