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국립횡성호국원과 국립장흥호국원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차관에서 보훈문화정책실장으로 바꾸며, 경찰·소방공무원 안장 심의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새 국립호국원 2곳 법적 근거 마련
강원권에 조성 예정인 국립횡성호국원과 전남권에 조성 예정인 국립장흥호국원을 국립묘지 종류에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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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제7호 (국립호국원)
변경 전
국립호국원은 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 제주 6곳(가목~바목)이에요.
변경 후
사목으로 국립횡성호국원, 아목으로 국립장흥호국원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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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국립횡성호국원과 국립장흥호국원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제7호사목·아목)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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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립호국원
군인 등 국가유공자가 안장되는 국립묘지의 한 종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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