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소득세율의 구간별 기준 금액을 매년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물가 연동형 과세 표준
현재는 물가가 올라도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구간별 기준 금액이 고정되어 있어, 실질 소득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늘어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 금액을 조정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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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 시 단순히 정해진 세율을 적용했어요.
변경 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 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된 세율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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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액 계산 방식은 이 날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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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소득과세표준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근로, 사업, 이자 등)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빼고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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