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근거가 부재하여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한편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 제공과 공공정책 감시, 지역 여론 형성 등 민주주의의 기초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취약성 등으로 인해 편집 및 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여, 언론 본연의 기능인 비판과 감시 역할이 위축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신문의 편집 및 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독립적인 의결권을 갖춘 법인으로 하고, 사무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신문의 인수ㆍ합병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지배주주는 지역신문의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 확보방안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지역신문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조, 제7조, 제12조의2 신설 및 제16조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지역신문의 자율성 보장)
제6조(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제7조(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의2(위원장 등)
제9조(위원회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의 대우)
제12조의2(사무국)
제12조의3(감사)
제16조(기금의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